①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서면, 구두, 문자송신,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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