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 FAX, 우편, E-mail, 인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통지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 FAX, 우편, E-mail, 인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통지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