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하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형식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거나 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우에는 POS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위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조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