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 따른다.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