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구매자 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갑”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이를 “을”에 통보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입증되면, “을”은 동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갑”을 그로부터 면책 시켜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가능한 한 클레임의 감액을 위해 노력한다.
제품의 구매자 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갑”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이를 “을”에 통보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입증되면, “을”은 동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갑”을 그로부터 면책 시켜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가능한 한 클레임의 감액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