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구매자 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며, 클레임이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입증되면,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부터 면책 시켜야 한다. 경우 협의 하여 가능한 클레임의 감액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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