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도착항에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       】일이내에 팩스, 전신, 또는 이메일로 제기한다.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팩스, 전신, 또는 이메일 일자로부터 【       】일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은 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 클레임 상세와 함께 매도인이 인정할 만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기한 내에 위 클레임 제기를 실패하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선적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적용되는 조건에 완전히 일치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매수인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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