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 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추가작업’이라고 한다)에 원사업자는 추가작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작업의 위탁연월일, 내용, 계약금액 및 제작조건 등이 기재된 추가작업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행한 작업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추가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