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추가작업’이라고 한다) 원사업자는 추가작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작업의 위탁연월일, 내용, 계약금액  제작조건 등이 기재된 추가작업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행한 작업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추가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 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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