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의사표시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