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 원사업자가 15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의사표시는 원사업자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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