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도급대금  위탁조건 등을 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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