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