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단위: 천원)
포함내역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입비   (예시)
 장소선정 지원비, 가맹사업운영
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최초교육비          
           
           
합계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최초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아래 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15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금액(단위: 천원)
가입비  
최초교육비  
   
   
합계  

* 예치금융회사:     은행      지점          부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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