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최초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천원) |
포함내역 | 지급 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 (예시) 장소선정 지원비, 가맹사업운영 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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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최초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아래 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 금액(단위: 천원) |
가입비 | |
최초교육비 | |
합계 |
* 예치금융회사: 은행 지점 부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