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수수료의 조정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수수료 조정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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