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Consignee는 다음의 제품최소판매물량을 보증한다.
계약년도 | 기간 | 구매량 | 가격 | |
◎ | 제1차 계약년도 | 년 월 일 | ||
◎ | 제2차 계약년도 | 년 월 일 | ||
◎ | 제3차 계약년도 | 년 월 일 |
② Consignee가 어느 한 기간이라도 최소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는 [ 30 ]일 전의 통보로 본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다.
③ 위 최소물량 산정은 Consignee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품대금과 Company가 판매지역의 고객과 직접 거래하여 선적 및 대금지급 받은 제품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