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는 “배우”가 제4조 내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7일 전에 참석일자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배우”가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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