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한 정보통신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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