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