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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