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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