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공급한 철근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기타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철근의 보증금은 공정표에 따라 매월 공급받기로 한 철근을 원사업자가 구입한 금액(원사업자가 제조사인 경우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문에 따른 보증서 발급비용은 전문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7조에 정한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라 보증서 발급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이 계약의 종료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공급한 철근이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