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이사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이사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해 설]
∨ 제18조 1항의 통지기간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30일을 기준으로 하나, 약관법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라 위 이사화물 표준약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30일보다 단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에게 그 기간이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30일 보다 단기임을 인식시키고 명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