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물이 본선에 선적되기 또는 운송물이 본선에서 양하된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명확하게 것으로 선적 이후 양하까지가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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