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연 진행 중 을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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