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
[ 참조 ]
- 계약금 몰수·배액상환약정 조항은 해약금의 성격과 함께 위약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