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자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에이전트] 은행계좌로 전시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총 참가비용의 50% 및 관리비용은 [참가신청서 접수일]

나머지 참가비용 50%는 [일자] 전

(2) 에이전트는 본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참가비를 은행수수료의 공제 없이 지정된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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