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13 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1항의 신고 사항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13 2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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