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