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용선계약 기간 중에 용선선박의 기국 정부에 의하여 용선선박이 징발된 경우에, 그 징발 기간은 용선료 지급중단 기간으로 본다.
정부가 그 징발 기간 중에 지급한 용선료는 선박소유자가 취득한다.
용선선박이 정부에 징발된 기간은 이 정기 용선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일부로서 계산한다.
징발 기간이 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누구도 이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어느 당사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