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기간 중에 용선선박의 기국 정부에 의하여 용선선박이 징발된 경우에 징발 기간은 용선료 지급중단 기간으로 본다.

정부가 징발 기간 중에 지급한 용선료는 선박소유자가 취득한다.

용선선박이 정부에 징발된 기간은 정기 용선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일부로서 계산한다.

징발 기간이               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누구도 용선계약을 해지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어느 당사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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