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권설정자들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자들을 위한 제1순위의 질권 (이하 “본건 질권”) 을 설정한다.
□2□   질권설정자는 본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계약금 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본건 질권 설정을 승낙하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 (계약금 계좌 개설은행이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함) 를 받아 이를 본건 예금채권에 관한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과 함께 질권자들에게 교부한다. 질권설정자는 본건 예금채권에 관한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이 불가항력, 사변, 재해 등 기타 질권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질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그에 대신할 본건 예금채권에 관한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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