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① 콘텐츠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 “갑”이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② 콘텐츠의 내용이 제3자의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③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콘텐츠는 제3자에게 각종 지식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④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① 콘텐츠의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② 콘텐츠를 제3자의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및 명예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