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광고의뢰인과 광고대행사가 각자 광고물과 광고매체와 관련하여 법적인 권한이 있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진술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의뢰인이 광고물에 대해서 그 게시권한이 없거나 광고의뢰인이 광고매체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