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의 직종은 으로 하고, 직위는 선수로 한다.
[해설]
√ 프로스포츠 선수와 달리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체육회 등 대부분은 스포츠팀의 소속선수를 계약직 직원 형식으로 계약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의 직종에 ‘연봉계약직 운동전문부문’ 또는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선수의 직종은 으로 하고, 직위는 선수로 한다.
[해설]
√ 프로스포츠 선수와 달리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체육회 등 대부분은 스포츠팀의 소속선수를 계약직 직원 형식으로 계약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의 직종에 ‘연봉계약직 운동전문부문’ 또는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