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의 직종은              으로 하고, 직위는             선수로 한다.
[해설]
√ 프로스포츠 선수와 달리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체육회 등 대부분은 스포츠팀의 소속선수를 계약직 직원 형식으로 계약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의 직종에 ‘연봉계약직 운동전문부문’ 또는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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