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의 제작을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합격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전쟁 또는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