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시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