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