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적용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당 일수를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1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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