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체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보안상 출입제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 이내에 한한다)

6.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원사업자는 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공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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