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②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절차를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등록신청 승낙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투자배급사에게 교부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건 영화의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 무형의 재산 및 권리 중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공동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