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