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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