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행사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