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행사등에 사용할  있다.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사용권을 주장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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