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