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위탁받은 행사등 광고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