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 위탁받은 행사등 광고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없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3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 경우에  목적물의 제작방법이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조방법이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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