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3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조방법이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조방법이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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