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