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과업의 수행과 관련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 당해 위탁받은 과업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없다.

 원사업자와 신청인은 위탁과업의 수행과 관련 원사업자 또는 신청인과 3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생산한 목적물   생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있다. ,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목적물 제작을 요청할  없으며,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기본계약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목적물이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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