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는 Consignee를 아래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이하“판매지역”)의
◎ | 독점 | ◎ | 비독점 |
수탁판매인으로 지명한다. 아래의 제품과 판매지역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변경될 수 있다.
품명 | 판매지역 | 비고 |
Company는 Consignee를 아래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이하“판매지역”)의
◎ | 독점 | ◎ | 비독점 |
수탁판매인으로 지명한다. 아래의 제품과 판매지역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변경될 수 있다.
품명 | 판매지역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