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분에 따른다.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3 장소에 이전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지금품 또는 대여품의 경우에도 4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환한다.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업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보관상태를 조사할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금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있다.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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