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지금품 또는 대여품의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금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