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수급인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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