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2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나무 및 잔디 등이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