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경우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수급사업자는 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대여할  있다.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1항의 지급자재 또는 2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수급사업자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나무  잔디 등이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의 인수를 거절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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