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르고,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인도된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수급사업자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이동할  없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있다.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1항의 지급자재 또는 4항의 대여품이 인도된  수급사업자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인도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원사업자가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인도를 지연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원사업자는 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자재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원은 지급자재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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