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갑에게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보수 및 실비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한다.
② 상기 제3조에 따른 청구시저멩 을은 갑에게 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상기 제1항에 따라 청구된 보수가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20일 이상(즉, 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기한 이후 10일 경과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