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운송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운송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해설)
(1) 본조 (a)항에서는 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만약 본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는 본조 (b)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3) (a)항과 (b)항은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삭제하지 않은 경우 (a)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