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1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참고 : (a) (b)항은 선택적임.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 모두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a)항을 적용함.

(해설)

용선계약상의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 또는 본안소송을 모두 이용할 있으므로 양자 (a)(b) 한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가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의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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