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참고 : (a)항 및 (b)항은 선택적임. 두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것. 모두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a)항을 적용함.
(해설)
용선계약상의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 또는 본안소송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양자 (a)(b)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가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