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공적운임 및 체선료의 %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비용을 지급받는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에게 지급된다.
(해설)
중개수수료는 보통 선주와 용선자 와의 사이에서 용선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중개를 통하여 용선을 하는 경우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운임율과 기타 운송물 양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본조는 선주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운임, 공적운임 및 체선료의 %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비용을 지급받는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에게 지급된다.
(해설)
중개수수료는 보통 선주와 용선자 와의 사이에서 용선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중개를 통하여 용선을 하는 경우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운임율과 기타 운송물 양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본조는 선주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