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용선료, 공적운임 (空積運賃) 및 체선료에 대하여 24번 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24번 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행위가 주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과 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정용선료에 대한 중개료의 3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러 항해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항해용선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다.
취득한 용선료, 공적운임 (空積運賃) 및 체선료에 대하여 24번 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24번 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행위가 주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과 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정용선료에 대한 중개료의 3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러 항해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항해용선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