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용선료, 공적운임 (空積運賃) 체선료에 대하여 24 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24 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행위가 주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과 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정용선료에 대한 중개료의 3분의 1 지급하여야 한다. 여러 항해에 관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항해용선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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